신청대상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 무임승차 지원 법률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신청방법
신청 전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사본 잊지 마세요.
※ 경기지역 - NH농협은행 지점 어디든 발급 가능하니 신분증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카드 종류는 노인용 카드, 장애인용 카드, 중증장애인용 카드로 나뉩니다.
※ 부산지역 -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분증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이 있으신 분은 챙겨 가셔야 합니다.
환승방법
4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 총 5개 교통수단을 추가 기본요금 없이 탈 수 있다. 한편 일반인들은 교통카드를 하나만 쓰다 보니 무료 환승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노인들이 문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65세가 되었을 때 단순 무임카드로 발급받는 노인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이 기존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경우, 지하철은 무임카드, 버스는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버스 1-지하철-버스 2’로 총 3회를 이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첫 버스를 신용카드로 찍고, 지하철은 단순 무임카드로 찍는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다시 신용카드를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지하철을 30분 이상 탔다면(엄밀하게는 버스1 하차부터 버스2 승차까지가 30분 초과 시) 신용카드의 무료 환승이 풀리면서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기본요금을 새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무임카드든 무임 신용카드든 한 카드만 써야 한다. 그래야 전 구간에서 모두 무료 환승이 유지되면서 추가 기본요금을 안 낼 수 있다. 보통 단순 무임카드를 쓰는 노인들은 충전을 전혀 안 하고 지하철 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하철 앞뒤로 버스를 탈 때 이중으로 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단순 무임카드보다 무임 신용카드 발급을 권한 것이다.
규정
ㆍ무임이어도 승차권 없이 탔다면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부가금(30배) 대상자가 된다. 또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하지 못하면 역시 부정승차자가 된다.
ㆍ카드 돌려쓰기도 안 된다. 남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그 카드는 1년 간 사용이 정지된다.
ㆍ무임 교통카드는 지역마다 별개다. 예를 들어 부산지하철도 분명히 노인이 무료이긴 한데, 서울에서 쓰던 어르신 교통카드를 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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