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도 좀 힘든데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될까? 특히 요즘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 여기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 방법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위소득 %에 따라 지원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40% 의료급여, 47% 주거급여, 50%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금액도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차상위계층은 위 표에서 50% 이하의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인 가구는 1,038,946원이 되고, 4인 가구인 경우는 2,700,482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을 포함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4.17%), 자동(월 100%)
기준을 나눌 때 소득평가액은 계산이 되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이 복잡해지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모의계산이 틀리거나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거주기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서류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셔서 차상위계층 심사 서류 목록을 알아보시고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셨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서비스신청 → 증명서 발급. 진위 확인 → 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지참하시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