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65세 → 70세 올려야 하지 않나? 개선 논란

by Fetrichor K 2023. 2. 8.

 택시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며 버스, 지하철 요금인상이 예정 중이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는 누적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승차라는 말이 거론되기 시작하며, 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버스 등)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반응형

홍준표 대구 시장은 “생물학적 나이가 적어도 20여년 이상 젊어진 지금 노인 기준연령도 10년 이상 높여 잡아야 한다”며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을 대구 시내버스 무상이용을 이용이 가능해지게 한 것처럼 지하철 적용 연령도 똑같게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 지하철의 누적 적자 해결을 위해 오는 4월 말까지는 지하철 요금을 300원~4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임승차 연령이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로 상향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만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던 때 시작했던 제도가 지난해 11월 기준은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17.5%이며, 2025년에는 20%, 2030년에는 24.3%로 예상되고 있다. 점점 요금 내는 사람보다 무상으로 타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는 추세인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란?

65세의 이상인 노인분들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운임 50%를 할인으로 시작되었다. 1년 후에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다. 1984년 5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운임 할인 100%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시내버스 요금도 무료로 시행했었다가 10년후 1990년대에 시내버스 완전 무임승차는 폐지하고 , 보건복지부에서 65세 노인 1인당 매달 12장의 무료승차권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2장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는 노인일지라도 기본요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티머니와 같은 전자식 승차권이 도입되며 사라졌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나 노령연금 말고 헤택도 별로 없는 시점에서 노인 복지 정책을 제대로 이뤄지고 나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타 국가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한국은 높다. 노인 복지 정책이 타 국가에 비해 앞선 것도 아니다. 노인 복지를 늘려도 모자랄 현실에서 교통비 지원을 없애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고령인구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각하게 개선안을 고려해봐야 할 문제이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